대학교에서는 대부분 이번 여름 방학기간에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현장실습은 아래의 지침대로 행해져야 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
매일 가서 작성해야 하는 실습일지를 한번에,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지도책임자의 확인 도장까지 미리 다 찍어놓는다.
아예 하루만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현장실습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성실히 하려고 해도 학생이나 산업체나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다.
안그래도 바빠죽겠는데 현장실습까지 하자니 개인생활과 업무에 방해가 되고,
실습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과 설명까지하면서 일을 하니 둘다 힘빠지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계속 간다면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장실습의 목적을 위해 학생과 산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현장실습 환경을 더욱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simulz.com-
현장실습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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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재학 중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함으로써 급격히 발전하는 산업체의 실정을 파악하고, 생산조업의 경험을 갖도록 하며, 생산기술 과정을 견학·습득하여 장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체 현장에서 실험·실습함으로써 전공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② 전공분야의 직종에 관한 사전경험을 통하여 졸업 후 전공분야 취업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현업에 즉각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③ 산업체의 조업생활을 통하여 산업 현황을 이해하고 산업인으로 도약의 기화로 삼는다.
④ 직업생활 즉 산업인으로 입문하기 전에 인격함양과 인간적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
⑤ 졸업 전에 산업체와 학생이 상호 교류와 연계를 통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성 및 사회의 각 분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3. 관련법령
①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 2항, 제4조 1항 1, 4호
②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 제3조 2항
③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2항, 3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④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⑤ 교육부훈령 제583호(1999. 2. 6)
4. 현장실습 대상과
정보전자과, 컴퓨터전자과, 전기과,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과, 인터넷정보과, 자동차과, 미디어출판과, 건축과, 토목과, 산업시스템경영과, 식품가공과, 산업디자인과, 의상과, 식품영양과와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학과를 포함하여 학과 특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5. 현장실습 시기와 시간
현장실습 의무대상과의 현장실습 기간은 2주(3년제는 1월)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시행 시기는 졸업학년도 하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 이외 학과의 실습기간 및 시기는 학과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방법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 이미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현장실습 대상 업체
① 전공학과의 교육내용 및 교육목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체
② 학습경험의 지식을 직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체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④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현 연구기관
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⑥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 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7. 서식작성 및 제출
① 실습일지: 일지는 매일 작성하여 지도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실습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출근 카드: 출근 카드는 출근 시 지도책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착신고서 및 산업체 현황: 현장실습 산업체에 도착 후 산업체장의 실습지도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학과에 제출(우송)하여야 한다.
④ 실습완료 인정서 및 평가서: 현장실습 완료 후 산업체장과 실습지도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 종합의견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체험한 작업, 생활, 소감 등을 수기형식으로 작성한다.
8. 실습생 준비물
실습생은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은 각자가 준비하여 현장실습에 임해야 한다.
9. 실습생 준수사항
① 지역사회의 관습을 준수하며, 사업기관의 내규를 준수한다.
② 유관기관의 협조와 특히 배치된 산업체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실습기간 중 사업주나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④ 학교를 대표하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높인다.
⑤ 대학인으로서 전통 확립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⑥ 실습기간은 사업장의 작업시간을 따라야 하며, 자기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협동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⑦ 현장실습 기간 중 부득이 결근을 해야 하거나 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즉시 대학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⑧ 작업장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인명이나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⑨ 현장실습 중 임의로 실습현장을 옮기거나 중도 포기할 시는 졸업사정에서 제외한다.
⑩ 현장실습 중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지도교수에게 연락하고 상의하여야 한다.
⑪ 현장실습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며, 학생개인의 자기 전공에 대한 전문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므로 실습과정에는 학생의 노고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보수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실습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⑫ 선배들이 남긴 전통을 이어받아 후배들에게 넘겨준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근면, 성실히 임해야 한다.
10. 실습의 무효
① 실습기간 중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하여 학칙에 의거 처벌을 받은 경우
② 실습업체 및 장소를 실습생 임의로 바꾸거나 거부 또는 중단할 경우
③ 실습현장에서 3일 이상 무단결근 및 이탈한 경우
④ 고의적으로 현장실습 교육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⑤ 산업체의 조업을 방해한 경우
⑥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1. 현장실습에 대한 종합평가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실습완료평가서(60점), 실습일지(20점), 순회지도결과(20점)으로 한다.
12. 평가의 반영
의무대상학과는 실습에 대한 평가를 2학점으로 하고, 그 이외의 학과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점에 반영하되 중소기업 기술지도에 따른 현장실습의 평가는 해당학기에 개설된 실습의 일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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